[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5개 소방서별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량 24대가 참여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대전소방본부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5개 소방서별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량 24대가 참여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시]
이번 훈련은 소방청 주관 전국 동시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돕고, 시민에게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지휘차와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24대가 참여했다. 대전지역 5개 소방서는 각각 관할 주요 도로에서 실제 긴급출동 상황을 가정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며 주행 훈련을 펼쳤다.
시민이 소방차에 직접 탑승해 긴급출동 상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도로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과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재난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차량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하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왼쪽 가장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고,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좌우 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잠시 멈춰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는 등 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양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 운전자와 보행자가 양보 요령을 실천하는 작은 협조가 화재·구급 현장의 대응 시간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