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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점검서 세종시 지방보조금 7건·3천만원 집행 ‘의심’ - 증빙자료 미비·사업 종료 후 지출 등 보조금 사용·집행 과정서 확인 - 부정수급·환수 확정 전 단계…사실관계 확인 거쳐 후속조치 판단 - 권익위, 지난해 전국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결정액 1,296억원
  • 기사등록 2026-08-07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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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서류 미비와 보조금 사용·집행 관련 의심 사례 7건, 약 3천만 원이 확인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자료 미비와 사업 종료 후 지출 등 사용·집행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 7건, 약 3천만원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례와 금액은 부정수급이나 환수액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서류 미비와 보조금 사용·집행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심사례 7건, 약 3천만 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본지가 세종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세종시 관련 사례가 “7건”이며 관련 금액은 “약 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환수 결정은 아니고 의심 적발”이라며 현재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됐거나 환수가 결정된 건수와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농업직불금이나 유가보조금, 일자리 지원금 등 특정 지원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의 서류와 증빙, 보조금 사용·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점검에서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출이 이뤄진 경우 등 보조금 사용과 집행 과정에서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사유만으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사업의 교부조건과 사업기간, 보조금 집행기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부적정 집행 또는 부정수급 여부와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안부의 이번 지방보조금 점검이 올해부터 추진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종시의 지난해 점검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올해 확인된 7건·약 3천만원만으로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전년보다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종시 사례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제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공공기관이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29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다만 권익위가 발표한 1,296억 원은 2025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이고 세종시의 약 3천만 원은 올해 행안부 점검에서 확인된 ‘의심 금액’이다. 대상 기간과 처분 단계가 서로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공개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와 훈련 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 85억원이 부과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공공재정과 각종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걸러내기 위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별된 고위험군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점검한 약 5만7천명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였던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2,500명의 적발률은 21.6%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당시 임 의원은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와 현장 확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당시 공익직불금 점검과 이번 세종시 지방보조금 점검은 대상과 사업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두 사례는 공공재정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지급·사용됐는지를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정이익이 환수되고, 거기에 더해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 처분이 미흡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분을 요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고질적인 관리·감독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안부 점검에서 확인된 7건이 실제 부적정 집행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와 환수·제재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천만원으로 파악된 의심 금액 가운데 실제 환수 대상으로 확정되는 규모도 가려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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