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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은퇴 봉사동물 지원·보호시설 유사 명칭 규제 추진 - 국가·지자체 보호·관리 근거 마련…전담 지원센터 설치 가능 - 미지정·미신고 영업시설 유사 명칭 사용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발의…운영 재원·규제 기준 구체화 과제
  • 기사등록 2026-08-07 11:50:56
  • 기사수정 2026-08-07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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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미지정·미신고 영업시설의 동물보호시설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지정·미신고 영업시설의 동물보호시설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탐지견과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시설이 정식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재관 의원 등 12명이 지난 6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471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분양, 분양 이후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센터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제 설치 여부와 운영 규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판단 및 예산 확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추진되는 또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재관 의원 등 12명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0457호다. 개정안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37조의2와 과태료 부과 근거인 제101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은 정식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모든 미신고 시설이 아니라 법안상 ‘영업시설’이다. 의원실은 펫숍 등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시설이 ‘보호소’나 ‘보호센터’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가 공공 또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끝까지 보호하고,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동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대표발의 단계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재원 분담, 유사 명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온라인 광고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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