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제5대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박범종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리특위를 사후 징계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분기별 윤리교육 정례화와 연수 프로그램 개선, 윤리 제보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만들고 공정한 윤리심사로 의회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5대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박범종 의원(종촌동)이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예방 중심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윤리특위를 단순히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시민의 눈높이'를 제시했다. 그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보여야 할 태도와 책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제5대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종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제5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의원 윤리의식 강화, 예방 중심의 윤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특히 윤리특위가 사후 징계에만 머물러서는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한 징계기구로는 의원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윤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 중심 운영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윤리교육 강화와 정례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겸직 관련 기본교육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정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도 관련 규정을 알고 있어 스스로 조심하고 있지만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예방 중심 교육이 결국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당과 타당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의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가 빠른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민들이 다소 답답하게 느끼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과거 의회에서 반복됐던 윤리 논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시의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잡음들을 의원들 모두 알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징계보다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윤리특위의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내 윤리교육 의무화도 제안했다. 그는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마다 윤리강령과 실제 사례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윤리 제보창구 단일화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는 시민이나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문제를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제보창구를 일원화하면 신고 절차가 명확해지고 시민 접근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의원들도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세종시의회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제5대 시의원 모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고 교육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새 윤리특위가 제시한 예방 중심 운영과 윤리교육 강화가 의회의 자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