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총은 28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학교안전법 개정만으로는 교사의 실질적 면책 보장이 어렵다며 별도 특례법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권 보호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들이 정부청사 배경으로 세워져 있다. 세종교총은 28일 학교안전법 개정만으로는 교사의 실질적 법적 부담 해소가 어렵다며 별도 특례법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면책 보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까지 면책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종교총은 그러나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학교나 행정당국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장의 체감 부담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교총은 기존 학교안전법 시행안과 교육부 개정안을 비교할 때 적용 대상과 면책 문구는 확대됐지만, 사고 발생 이후 교사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노출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 면책 여부가 사후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종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한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종교총은 형사 면책 제외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전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소송 대리 등 법적 분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교총은 “단기적인 행정 지원 수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교총은 “분쟁 발생 시 개별 교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제도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원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세종교총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세종교총은 “학교민원대응팀 중심 처리나 기관 종결 처리 방식, 교육감의 적극 고발 요청 등은 기존 대책의 반복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부모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교육부가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를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선언적 수준의 협력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교육 미이수 학생 대상 보충교육 △위험행동 반복 학생에 대한 활동 제한 또는 보호자 인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응급처치 사전동의 △학부모의 자녀 건강정보 제공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혐의와 비본질적 행정 서류 처리를 개별 교사에게 책임 지우는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또 지난 14일 스승의날 행사에서 세종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교의 무분별한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함께한 청와대 인근 기자회견에서도 “학교를 민원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총은 단순 행정 지원만으로는 현장 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사·재판 단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별도 특례법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