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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중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장, 현재 대기발령)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노트북 가방에 5,000만 원이 담긴 모습(재연)>

 

`15. 10. 대구지방국세청 간부 A가 세무서장 재직시 세무조사를담당하는 조사팀장 B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착수 하였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요 공직비리 등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요한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영장청구, 사건송치 등과 관련한 검찰청 관할 문제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 진행을 한 결과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C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15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5일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B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 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업체대표 C가 제조업체 사장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세무조사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끝나고, 세금도 덜 맞는다.”라는 말을 듣고, 조사팀장 B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조사팀장 B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5년 3월 27일업체대표 C가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달라.”라고 청탁을 하였고 2015년 4월 1일 재차 조사팀장 B를 통해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라고 청탁하면서 5만원권 현금 5,000만 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제공 하였다.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세무조사 관여, 증거인멸 지시 세무서장A는 업체대표 C를 처음 만나 청탁을 받은 후, 조사팀장 B에게 “C의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C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서장실에서 수수하였다.

 

청탁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결과 C의업체에 10억 원 상당 세금이 부과되었다.

 

※ 조사팀장 B는 A와 C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 업체대표 C에게 “세무조사를 하면 20억 원 정도 세금 부과될 텐데 50% 정도는 감경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함.

 

세무서장 A는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조사팀장 B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A 자신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외장형하드를 숨겼으며, 사물함 등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은닉한 외장형 하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됨.

 

경찰청은 앞으로도 영세 제조업체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부정부패 척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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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7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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