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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지난 5년간 고작 39건 집행, 지자체 4곳 중 한곳은 제도자체도 없어
  •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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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연도

처리현황

전체신고건수

처리건수

조사중

2015. 8.31

현재

258

189

69

2014

433

433

-

2013

206

206

-

 

※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계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기

초

계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

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0

  •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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