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적극 행정 추진 중 징계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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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선임료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는 적극 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가 되면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포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도 추진된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적극 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종시교육청 적극 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 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적극 행정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행정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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