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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각장애4급 지방세 면제기간 연장하는 시세감면 일부조례 개정 추진한다. - 시각장애인 취, 재산세 면제기간 연장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취, 재산세 개정
  • 기사등록 2019-02-26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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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목적 취득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기간을 삭제하는 등의 4건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 시각장애4급 지방세 면제기간 연장하는 시세감면 일부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세종시 세정담당부서.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2조(시각장애4급 감면), 3조(종교단체 의료업감면), 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감면), 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의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진난 1월 28일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세종시의 이번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취득 및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21년 12원 31일까지 면제를 연장하고, 자동차의 종류, 면제방법, 적용 범위 및 추징은 법을 준용할 계획이다.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40으로,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해당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19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 법 제177조의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는 위와 같이 세종시 시세 일부개정안 3건과 감면율을 조정하는 19조 신설을 의회에 제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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