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30일 안성지역 긴급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모든 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늘까지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으면, 내일부터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모든 지역에서 3km 이내 지역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