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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 가능해진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 기사등록 2018-09-04 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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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동대표의 중임이 제한적으로 완화되고 경우에 따른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 2년씩 2회, 최대 4년이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 주택

ㅇ 500세대 미만 단지만 적용

ㅇ 500세대 미만단지

ㅇ 500세대 이상단지에도 적용

적용 요건

ㅇ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경우, 3회부터 입후보 가능

 

ㅇ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중임제한 후보자는 자격상실

좌 동

선출 요건

ㅇ 해당 선거구 입주민 2/3이상 찬성 시 선출

ㅇ 해당 선거구 입주민 1/2이상 찬성 시 선출

※ 일반 후보자 선출요건

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9.14. 시행)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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