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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고고생에게도 참정권 부여 - - 마을총회 등 마을현안을 다루는 회의에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해 -
  • 기사등록 2018-08-31 0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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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고고생에게도 참정권 부여

- 마을총회 등 마을현안을 다루는 회의에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마을의 주요현안 및 마을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참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18년 6월 말 기준 세종시관내 16세에서 18세 청소년 수는 9,324명에 달하고 서울 금천구의 경우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주민의 0.5% 참석으로 한다.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1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가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세계적으로 참정권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18년 9월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시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 입법예고하고, 11월까지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상정 및 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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