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 선도단체 선정
행안부,`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전국 주민자치 모범사례 -
세종행복맘터, 복지분야 선정… 타 지자체 홍보, 특교세 확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시정 3기 역점사업인`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전국 주민자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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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현황(사진제공-세종시청) |
행정안전부가 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민자치, 보건복지 2개 분야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사업으로 ▲ 주민세 전액 마을자치 재원으로 환원 ▲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분야는 `세종 행복맘터´로 ▲행복맘 원스톱 지원센터 저출산 문제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시는 선도 자치단체로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받아 소관 사업 성과를 전국에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선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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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민자치(14) |
보건복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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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자치단체 |
서울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북구, 대전 유성구 세종시, 충남 논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
서울 마포구, 금천구 부산 연제구, 사상구 대구 동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광산구, 세종시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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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선정 |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은 “시정3기 운영 목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인 만큼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지방분권 모델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추진 첫해로,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사례의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이 실시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