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세행정포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방안 논의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8년 국세행정포럼」이 6. 26. (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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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현행 행정심 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여러 절차로 인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인용률이 경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하는지를 검토·분석하고, 과세의 공평성과 납세자 권리보호가 조화롭게 모색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심판청구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 불복절차별 인용률은 유사하나,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의신청·심사청구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조사심의팀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등 과세관청의 다각적인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도 불복인용률이 일반 행정심판, 외국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 다수의 재결기관이 존재하여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신속성·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판원 등 국내 타 행정심의 경우 재결기관이 처분청 내 설치되어 있고, 심급단계도 단순하게 운영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이 유일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인 점,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중복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 심리품질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을 폐지하고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를 한다고 했다.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 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요건(현행 100만 원)을 폐지하여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