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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억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 -대구지검 가상화폐사기로 대표 등 4명 구속, 공범 27명 불구속기소-
  • 기사등록 2018-06-08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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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억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대구지검 가상화폐사기로 대표 등 4명 구속, 공범 27명 불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17. 9.경부터 `18. 3.경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 국내외에서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합계 10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월드´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고소 사건 수사 중 `○○○월드´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대구지검은 계좌추적,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월드´가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로, 초기진입 비용이 27만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피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입비 27만 원으로 98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주요 피고인A○○(53세, `○○○월드´ 대표, 일명 ´스티브 강`), 구속기소B○○(59세, 수익금 관리 및 환전), 구속기소C○○(47세,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일명 ´테이`), 지명수배D○○(여, 51세, 해외 투자자 모집, 일명 ´그레이스 리`), 구속기소E○○(50세, 모집책 중간관리), 구속기소F○○(35세,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관리, B○○의 子),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 일당은 `○○○월드´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약속할 수 없음에도, "`○○○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수당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 등으로 지급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만여 명으로 부터 합계109억 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27만원의 가입비를 교부받아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가상화폐를 총칭하는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중 하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만 환전이 가능하며, 2018. 6.경 기준 시가는 한화 900원 상당이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월드´는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수당을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지급하는데,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홍보하였지만 `○○○월드´는 인터넷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으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비교적 소액인 초기투자금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하여 국내외의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추적·검거하여 일본에 소재한 서버의 내용까지 확인함으로써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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