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법으로 주민들과 대립관계 현장에 철퇴
-세종시의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 발견, 행정처분-
세종시 장군면 영평사로 신축공사장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발생과 불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대립관게를 이어오던 공사장이 세종시 점검결과 위법 및 불법이 발견되면서 세종시로부터 원상복구 및 과태료처분의 재제를 받았다.
| |
세종시는 최초 개발허가시 자연석쌓기로 설계되었지만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현장 임의대로 불법으로 쌓은 보강토 수직벽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고 비산먼지 억제대책 미시행 2건(살수대책, 방진벽 설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처분하고 원안대로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
| |
| |
이번에 처분을 받은 현장은 이동식 세륜기 설치 및 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부족한 설치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당초 설계안의 자연석 쌓기는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보강토 수직쌓기를한 것으로 세종시 점검결과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계단형태의 자연석 쌓기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보강토블럭을 이용(약4m 수직설치) 수직쌓기로 인근 주택과 최단 근접거리가 불과 1m도 안 떨어져서 인근 주민은 공포감을 느끼며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세종시 대표사찰중 하나인 장군산 영평사의 진입로로 이곳을 찾는 많은 불자들과 특히 현장 바로앞에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은 비산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현장의 무책임하고 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공사 강행으로 주민들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세종시 점검결과 당현장은 최초의 비산먼지 억제대책을 미 실행하고 설치 약속했던 방진벽은 기준에 부족하게 설치 되었으며 수직으로 쌓은 보강토는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현장 임의대로 무단 설치되었다. 특히 무단으로 설치된 보강토 수직쌓기는 현행 법상 3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쌓았고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가까운 곳은 불과 몇십㎝밖에 떨어지지 않아 인근주민은 하루 하루 공포를 느끼며 현재도 병원치료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종시가 점검에 나서자 현장은 부랴부랴 이동식 살수기를 배치하고 눈가리고 아옹식의 살수를 하고 있지만 도로살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을 배려하고 안배하는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개발상태로 볼 때 다가오는 우기철에는 산사태의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보다 안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상이 절대 요구되며 공무원들의 능동적 사고방식의 개선 또한 절실히 요구되며 사전에 철저한 점검만이 안전한 명품 세종시로 가는 지름길임을 공무원 스스로 각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