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대표 갖은 수법으로 횡령한돈 멋대로 사용하다 철창속으로..
-버스회사 비리 척결한 검찰, 회사대표 및 전현직 임원 구속
검찰이 버스회사 대표를 포함한 버스회사 전현직 임원을 구속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업체 비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춘수)는 `대구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이회사 대표이사, 前 부사장, 前 노조위원장, 정비상무가 공모하여, 신차 구입 시 캐피탈 회사가 주는 현금 캐시백, 버스 폐차대금, 건설 업체로부터 도로공사와 관련해 버스회사의 양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현금, 직원들의 찬조금 등을 빼돌리고 단체복 비용 등을 부풀려 합계 6,08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회사 신축예정 건물의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외 골프접대 등 1,45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하고,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된 내용 외에 피의자들의 업무추진비 1,380만원 횡령, 前 노조위원장의 724만원 상당의 상품권 횡령, 정비상무의 폐차대금 4,810만원 횡령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근무한 버스회사는 대구시로부터 200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합계 40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준공영제 회사일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자금이 투입된 근로자 지주회사 임에도 피의자들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을 비자금 금고에 넣어 두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달 만에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하여 그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수사 장기화에 따른 버스운행 지장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련한 비자금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현금 보관 금고에 넣어 관리를 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주유비 등 개인 경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근무한 회사는 2001.경 버스기사들이 자본금 50억원을 마련 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함으로써 2001. 11.경부터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 하는 `근로자 지주회사´가 되었고, 2006. 2.경부터는 대구시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017.경까지 합계 40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비리와 문제점을 대구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업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신속 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