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운 뒤 방화한 남편
-홧김에 침대위에 방화, 2,000여만원 재산피해-
29일 오후 21시 19분경 세종시 전의면 00빌라에서 아내와의 말싸움 끝에 화를 참지 못한 남편 성00(59세)가 고의로 방화하고 신고접수 5분 만에 도착한 119소방대에 의해 16분만에 진화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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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저지른 방화로 애꿋은 주민들은 화재의 공포속에 밤잠을 설쳐야했고 놀란 가슴을 진정 시키려...[사진-세종소방본부] |
경찰에 따르면 방화범인 남편 성00(59세)는 아내와 싸운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방화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불로 인해 철콘조 스라브건물 중(지상4층 1동 1층 76.5㎡) 56㎡가 소실되었고 에어컨, TV, 냉장고2, 김치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 가재도구가 소실되었으며 경찰 추산 2.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소방본부는 인근주민이 연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21시 19분경 인근 119구소방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고 5분여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의 고군분투 끝에 화재는 16분만인 21시 40분 완전 진화되었다.
하지만 현행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타인의 상해를 입히기 위해 방화를 시도하고 상대를 위협했다면 형사처분을 피할수 없어 방화를 자행한 남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전의면 동교산수골길은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만약에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지난 재판의 사례에서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규정하고 방화범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판시한 경우가 있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