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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1회 공개임용 필기시험 19일 실시 - - 102명 선발에 1837명 지원, 18대1의 높은 경쟁률 -
  • 기사등록 2018-05-10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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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1회 공개임용 필기시험 19일 실시

- 102명 선발에 1837명 지원, 18대1의 높은 경쟁률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장소로 조치원중, 아름중, 양지중으로 결정하고 공지하였다.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은 5월 19일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을 완료하고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5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룬다.

 

응시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해야하고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하며 개명한 응시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초본이나 법원의 판결문을 지참해야한다.

 

또한 시험이 진행되는 100분 동안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배탈, 수분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소지한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뢰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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