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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로 사람을 죽게 만든 전직 기자 구속 - -허위기사 게제한 전직 기자, 아파트 광고업체 협박한 기자 구속-
  • 기사등록 2018-04-18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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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로 사람을 죽게 만든 전직 기자 구속

-허위기사 게제한 전직 기자, 아파트 광고업체 협박한 기자 구속-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든 전직 기자와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광고비를 받아낸 사이비 기자를 각각 구속 기소하였다.

 

 

인터넷 매체 `○○뉴스´ 기자 ㄱ○○은 한국패션센터 대관담당자인 피해자 A○○가 자신의 센터 대관 청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시장, 국장에게 말하겠다, 박살내겠다”라며 협박하고, “A○○가 뒷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 대관업무를 한다”는 허위의 기사를게시한 혐의 등을 확인하였고, 주간지인 `○○○○신문´ 기자 ㄴ○○은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임직원 등을 협박하여 3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광고비 지급을 거절한 회사의 아파트모델하우스에 찾아가 분양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검찰수사결과 확인하고 허위 기사를 구실로 금원을 갈취한 기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31일 한국패션센터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A○○가 인터넷 매체`○○뉴스´ 기자인 ㄱ○○의 위협과 허위 기사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ㄱ○○의 휴대전화에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뉴스´는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언론매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자가 속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대구지방검찰청에 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유사사례에 대한 첩보 수집 중이던 대구지검은 `○○○○신문´ 기자인 ㄴ○○의 범행에 관한 단서를 포착하고 각각 수사에 착수하였다.

 

`○○○○신문´은 대구시청에 주간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발행주기 및 부수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지도가 미미한 지역 언론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51세, 인터넷 매체 `○○뉴스´ 기자(2017. 11. 5. 퇴사)]- ´17. 10.경 한국패션센터 대관 담당자인 A○○에게 “D○○에게 패션센터를 대관해 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국장에게 당신의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고 ´17. 10. 16. `○○뉴스´에 “한국패션센터 대관 담당자인 A○○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7. 8.경 상가 건축·분양 회사 前 대표 B○○을 상대로 “폐기물 위에 상가를 짓고 분양한다는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 C○○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라”라고 협박(공갈미수)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007만 원을 교부(공갈)받았다.

 

C○○은 B○○과 함께 같은 회사에서 상가 분양 업무를 진행다가 금전문제로 서로 사이가 나빠졌고, ㄱ○○과 오래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관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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