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바지락 잘 못먹으면.....
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하여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어느 것이나 미소한 조류(유독프랑크톤)가 생산하고 이것이 음식물 연쇄에 의해 주로 조개류의 중장선 등에 축적되어 독화된다.
패독으로는 마비조개독(PSP)으로 와편모조류(쌍편모충류)의 Alexandrium, Pyrodinium속, Gymnodinium catenatum 등이 생산하며 복어독과 비슷한 강한 신경독이다. 이 독소는 또한 유독플랑크톤과는 다른 경로로 부채겟(Xanthi-dae)과 등도 독화된다.또한 설사성 조개독(DSP)으로 Dinophysis 등이 생산하며 홍합의 오염이 자주 문제가 된다.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다. 또 다른 패류독소로는 신경성 조개독(NSP)으로 브레브톡신. Gymnodium breve가 생산하는 신경독이다. 입술, 혀, 인두, 입주위가 얼얼하게 아프고 무감각해지며 현기증이나 근육통, 위장장애 등을 일으킨다. 이 독은 북미 등에 알려져 있으며 어류에는 치명적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7일 현재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 28개지점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