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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도로교통법, 중대 법규위반 항목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8-03-28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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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법, 중대 법규위반 항목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8일 세종교육연구원에서 관내 유·초·중·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교육청 `2018년 통학차량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통학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 등을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여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연수는 교통안전교육연구소 홍성국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중대 법규위반 항목 ▲개정된 도로교통법 ▲통학버스의 주요사고 사례 분석 등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주로 운영했다.

 

서한택 재무과장은 “철저한 통학차량 관리와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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