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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 -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
  • 기사등록 2018-03-23 0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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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17.3.2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18.3.22부터 시행된다.

 

 

현재와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된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ㆍ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시행한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특히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ㆍ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다만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8.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법 제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되었다.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 제46조제1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ㆍ유실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ㆍ체험ㆍ교육 목적으로 동물 대여 등은 제외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법 제46조제4항 및 제46조의2)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20조ㆍ별표) * 동물 유기 시 과태료 : (현행) 1차 30만원, 2차 50, 3차 100 → (강화)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시행령 제 0

  • 기사등록 2018-03-23 0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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