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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2,757명 적발 - -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과태료 총 385억 원 부과 -
  • 기사등록 2018-03-21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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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2,757명 적발

-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과태료 총 385억 원 부과 -

- 자금조달계획서 면밀검증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하여,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총 34건, 65명에 대해서 과태료 3억9천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6건 51명에 대해서는 3억2천6백88만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조장하고 방조한 8건, 14명에 대해서는 6천4백18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국토부는 ´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하였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취득가액의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

취득가액의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취득가액의100분의 5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취득가액의100분의 2

3. 거래 지연신고‧미신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300만 원이하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신고‧거짓신고 요구

400만 원

5.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400만 원

6.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00만 원 이하

7.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00만 원

※ (예시) 아파트를 실제 10억원에 매매, 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5천만원 부과(직거래시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에 부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0

  • 기사등록 2018-03-21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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