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행정수도 세종?, 관습헌법 타파
-`수도조항´ 명시한 정부 개헌안에 의미를 부여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께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수도조항은 “대한민국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세종시가 추진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다”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2004년의 관습헌법을 타파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일각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은 오로지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으며 국회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3월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유승민 후보는 “국회는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로 옮기고 외교와 국방같이 수도를 지켜야하는 부처는 놔둔다고 해도 사실상 수도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인 만큼 굳이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힌 바 있고 안철수 대선후보는 4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사를 묻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홍준표 대선후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서면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어러한 이유 등으로 이제는 오로지 국회의 몱으로 전가된 행정수도 개헌에 28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초안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세종시특별법을 "행정수도특별법" 등 법률로도 제정 가능해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세종시 완성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초안은 수도권 국민을 배려하고 국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더불어 대전 충청의 민심을 해아린 선택이라고 개헌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