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기사등록 2018-03-13 16:50:17
기사수정

`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효 과

위원회

명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주민 `자치(自治)´ 강조

기능

-

①읍면동 주민자치기반에 관한 사항

②자치단체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분과위원회

(시행령)

3개(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개편)

3개(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분권´ 강조

․재정분권 추진동력 강화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추가

전문‧심층 연구 및 자문, 대외 소통 강화

위원

27명(당연직3, 위촉직24)

 

27명(당연직3, 위촉직24)

* 안건 관련 부처 장관급 참석

관계부처 참여 확대, 전문성‧이행력 제고

기획단장

(시행령)

고위 `가´급 1명

자치분권비서관 +

고위 `가´급 1명

추진력 강화

추진절차

관 주도 추진

부처 참여 확대

국민참여 기회 보장

부처 참여로 이행력 제고

국민 공감대 확대

중앙 주도

지역별 협의회

근거 마련

지역 분권단체

참여 확대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하였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13 16:50: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