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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주관 행정수도의 헌법적지위 확보위한 세미나 개최 - -통일시대의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
  • 기사등록 2018-02-26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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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주관 행정수도의 헌법적지위 확보위한 세미나 개최

-통일시대의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은 26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고준일 세종시의장을 비롯하여 고문현 헌법학회장 및 김안제 교수(발제자), 권용우 교수, 박진완 교수, 세종시민 등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였다.

 

개회사에 나선 고 회장은 1987년 개헌 이래 30여년만에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수도조항의 헌법에의 수용 여부에 관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개헌논의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어 엄동설한의 추위도 녹일정도로 뜨거워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완성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골구루 잘살 수 있는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발제에 나선 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은 통일시대의 수도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서는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명기해야한다와 수도에 행정수도 규정을 넣기 위해 개정헌법 3조 2항에 내용을 신설할 것과,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해 현재의 불완전한 행정부 구조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에 나선 권용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원장과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실현 측면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헌법개정안이 가지는 헌법규범적 의미를 세종시가 헌법개정안 속의 행정수도 규정을 원용하여 헌법기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결을 국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세종시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에 대한 헌법적 위임을 받고 있는 국회는 수도의 핵심적 내용인 중요 헌법기관에 대해서 입법을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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