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방부 “군 사법개혁”한다!
- 군 사법개혁으로 장병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
국방부(관 송영무)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군 사법개혁은,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군사법원),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군 인권)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군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 마련 및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게획이다.
또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하여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여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게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