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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한다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 기사등록 2018-02-05 0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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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으로 인정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많게는 하루 4시간, 기간 중 총 10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되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유형별 주요 신고사례는 ▲학교주변 위험요인(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동절기 안전 위험 요인(겨울 스키장‧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 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등), ▲보행‧교통안전(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등),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담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등), ▲기타(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의 사례가 신고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2,532명(10,564시간)이 신고하여 2,199명(7,481시간)이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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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5 0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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