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동 학대 사망 사건』수사결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5세 여아를 방치하고, 구타하는 등 학대하여 극도의 신체기능 악화 및 갈비뼈 골절로 인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뒤 허위 실종신고, 양육수당 부정수급까지 한 친부와 동거녀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동거녀의 모를 사체유기 등의 공범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실종신고의 허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식적 진술에 대한 치밀한 조사, 통화내역 및 CCTV 분석 등 과학적 수사로 사체를발견하고, 아동을 학대 사망하게 한 피고인들을 신속히 검거하였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방법과 방향을 수시로 협의하고, 송치 직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의학 및 의료 자문 의뢰, 의료전문가 참여조사, 주거지 및 이메일 압수․수색, 포렌식분석, 통합심리행동분석 등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학대행위, 사망 원인 및 시기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향후 검찰은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판상황 수시점검 사건 지정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향후라도 검찰은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게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범에 대하여는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