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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밭농업소득 증진 - 18년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인상에 따른 진흥․비진흥지역 농지 단가확정
  • 기사등록 2018-01-22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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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밭농업소득 증진

18년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인상에 따른 진흥․비진흥지역 농지 단가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5만원 인상하여, 농업진흥지역은 ha당 63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478,383원으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576천여 농업인(277천ha)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밭 고정직불금 인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도의 목적, 농업진흥지역의 우대 등「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고정직불금 단가에 차등을 두어 확정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현재 평균 50만원(ha당)에서 60만원(ha당)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밭작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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