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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세종기독교연합회 소속 4명 검찰에 고발 - -세종불교문화체험관 종교간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에 긴장하는 세종시-
  • 기사등록 2018-01-16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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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세종기독교연합회 소속 4명 검찰에 고발

-세종불교문화체험관 종교간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에 긴장하는 세종시-

 

 

최근 전월산에 건립중인 조계종 불교문화체험관을 두고 기독교와 불교계간 분쟁이 본격화 되면서 갈길 먼 세종시에 분열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는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하고 있다.

 

대한불교계 6교구 신도회와 세종시 신행단체 연합회 및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외 31명은 세종기독교연합회장,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 4명을 지난 1월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17년 11월 26일 문체부 주차장에서 경찰추산 약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불교문화체험관 종교부지가 17배 확대 되었다”, “이 부지 안에 청와대, 국회 등 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보지로 묶여 어떤 토지 허가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복청이 도시계발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종교부지로 허가해줬다”, 의 주장에 대해 각각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공공연하게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 고발의 동기를 밝혔다.

 

종단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행복청이 종단에게 밀실행정, 온갖 편법과 특혜 등 초법적 권한행사로 종교용지를 허가하였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예산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단은 06년 4월에 세종시 건설계획 부지 내 석불사 부지 약 648평이 강제수용 되면서 석불사가 원주민 종교용지 협의양도에 관한 권리를 종단에 양도하였고 12년 5월 22일 종단 총무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3년 11월 4일 종단은 LH로부터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공급관련 사전 위치합의에 관한 안내문을 수신하고 15년 11월 17일 행복청으로부터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36차)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6년 3월 23일 종단은 행복청으로부터 특화 종교용지 공급방안 이행 공문을 수신하고 4월 18일 LH로부터 특화종교용지 변경계약체결전 사전절차 알림을 수신하였으며 기 체결한 종교용지 매입계약에 대하여 면적증감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하나 그 이전 절차로서 행복청으로부터 특화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적격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적격성 절차를 거친 후 16년 6월 16일 16,000㎡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종단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종교부지 매입 및 체험관 건립 지원이 특혜라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종단의 불사와 전통문화 보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특히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면서도 단체명을 계속 바꿔가면서도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이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듯 오인하는 단체명으로 종교간 평화를 꺠뜨리고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다며 피고발인들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하였다.

 

세종시청 소망나무에 걸린 세종시민의 염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으로 인한 세종시완성의 중요 갈림길에선 세종시와 28만 세종시민의 염원은 종교간 분쟁이 아닌 세종시완성을 염원하고 있어서 자칫 종교간 분쟁으로 인한 사태가 세종시완성에 발목을 잡는다면 종교가 28만 세종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민의 염원인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종교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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