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동문서답하는 세종시 시민안전국
-말로만 외치는 안전도시 세종 ,시한폭탄-
세종특별자치시 179번째 정례브리핑이 열린 11일 2018년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에 나선 세종시 시민안전국(국장 장만희)이 기자의 시책 질문에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해 도마에 올랐다.
브리핑에 나선 장 국장은 최근 제천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및 안전문화의식 정착이 필요함에 안전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세종시 신도시 일원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미표시, 방화문 불법 개폐,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는 현을 제기하며 신도시에 대해 턱 없이 부족한 소방인력에 의지하지말고 시민안전국 차원의 단속지원 등을 제기한 기자의 질문에 장 국장은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의회 입법예고된 세종시 공무원 인력증원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는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를 통하여 본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서비스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한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338명에서 394명으로 56명 증원한다는 계획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의 턱 없는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증원 계획으로 안전불감증으로 방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강화 및 위험요인 제거, 대형 인명사고 대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증원 계획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비상구 불법 적치물로 화재 발생시 비상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 적치행위, 방화문 개폐상태, 피난 유도등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대 주민 홍보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를 악용하는 전문 비파라치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품권 포상금제도가 한편으로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가능성 또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공무원 증원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부족한 인원에 원인과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세종시 시민안전국의 책임감있는 의지만이 대형인명사고로부터 세종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틀에 박힌 향후 계획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28만 세종시민을 지킨다는 사명과 책임이 가미된 의욕에 찬 행동이 실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서 안전도시 세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