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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 -세종시 의심건 118건 관계부처에 통보-
  • 기사등록 2018-01-10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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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 등 지속 실시-

-세종시 의심건 118건 관계부처에 통보-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집중조사한 결과 과태료 167건, 국세청 통보 141건, 행정지도 60건 등 총 368건 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을 국세청 통보하고 불법전매 등 의심대상 1,136건을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방법

의심행위

건수(인원)

조치사항

자금조달 등 서류조사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368건(657명)

과태료 부과(167건,293명),국세청 통보 (141건 269명), 행정지도(60건 95명) 등

시스템

모니터링

업다운 계약,

양도세 탈루 등

22,852건

(70,614명)

지자체 통보

분양주택 조사

불법전매, 부정당첨

1,136여건

(1,136명)

경찰청 통보

현장단속

떳다방, 불법 중개 등

9건(9개소)

현장지도(7건 7개소),

지자체 통보(2건, 2개소) 등

 

국토부는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였고, 출석조사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 결과 업다운 계약, 양도세 탈루,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이 의심되는 2,113건을 통보받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추가소명 절차와 출석조사를 병행한 결과 의심되는 118건에 대해 관계부서에 통보하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후 강남4구(송파, 강남, 서초, 강동) 아파트 거래비율 >

거래기간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자* 비율

기타 거래자 비율

비고

`17.1.1~9.25

48.1%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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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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