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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기사등록 2018-01-09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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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는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다고 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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