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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업에 수의계약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8-01-03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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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업에 수의계약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에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정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수급자·차상위자가 공동 창업하는 기업

 

지역주민·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통계

약 1,857개

약 835개

약 1,300개

약 1,446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해 6월 15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도 실현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지역공동체는 2017년 5월말 현재 59개에 이르러 2015년도 25개에 비해 136% 증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매년 20개 이상의 공동체를 육성·발굴하고 자체공모사업(´16년 1,800만원→`17년 4,000만원→´18년 1억원→´19년 2억원) 을 확대하며 아파트공동체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공동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조직은 17년 12월 기준으로 마을기업이 26개, 사회적기업 16개, 협동조합 69개 등 총 111개가 운영중이며 이는 지난해 5월보다 52개가 증가하여 15년 대비 444%의 높은 증가율로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하였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하였으나,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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