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17년 12월 28일부터 `18년 1월 4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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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신영민 연구관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식약처)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총 392개소 점검, 14개소 위반(`17.1)]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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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