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전세대출연령 19세이상으로 완화하고 월세대출한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에게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월세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도 현행 25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를 공급(수도권 4.7만)하며 특별공급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하는 한편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와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확대(+50만원) 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하는 한편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하며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도 강화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적 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