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2월 12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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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청사 전경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 전면도입 진행상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방법 등이다.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신청 매뉴얼(국문‧영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질의답변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출국 정부, 농산물 수입자와 식품 관련 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