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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 폐지된다 - -세무사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 기사등록 2017-12-11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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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 폐지된다

-세무사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지난8일 세무사법이 통과되자 변협회원들이 국회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그동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무사법에는 그동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서 세무자격을 취득하는 자로 개정하고 변호사에게 주어지던 자격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내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는 개정된 세무사법을 적용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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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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