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가격 87.5원 인상된다
-정부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보조 늘린다-
- 석탄·연탄 가격을 각각 8% 19.6% 인상 -
- 저소득층 가구에는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올려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11. 28.)하고 2017년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4급기준 : 159,810원/톤→172,660원/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공장도 가격 : 446.75원/개→534.25원/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89년 ~) 하지만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어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중인(`16년 기준 7.4만가구)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23.5만원→31.3만원)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17년 가스·유류 등 타 연료 보일러로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302가구에 대해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전액 지원 예정(가구당 최대 300만원)이다.
아울러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계획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