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내년 1월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18년 1월1일 시행 앞두고 연내 개정 마무리-
정부는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11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교계측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