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등 개정안,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20일 간 시민 의견 수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2월 10일(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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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청사 전경 |
「행복도시 건축고시」에는 행복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건축공사 중단 등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현장의 안전․미관 관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한다.
둘째 `공개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공지 내 시설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공지의 관리를 내실화 한다.
셋째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건축허가 건축물에서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건축허가 수수료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허가 수수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인상하는 내용과 건축법령 인용조항 정정, 별지 서식 현행화 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12월 10일(일)까지 행복청 건축과로 서면, 팩스(044-200-3179), 직접 방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