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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된다 -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17-11-17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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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된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대책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소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13) 5건(사망 6, 부상 3) → (´14) 5건(사망 5, 부상 3) → (`15) 1건(사망 1) → (´16) 9건(사망 10, 부상 1) → (`17.10월) 4건(사망 13, 부상 29)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할 것과 ▲10년미만 정기검사 → 10년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 15년이상 비파괴검사 등을 통한 연식에 비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의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한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한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하고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한다.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하기 위해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다. 임대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으로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단전․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위기․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것과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主소득자´ 뿐만 아니라, `副소득자´의 위기사유(휴․폐업, 실직 등)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위기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한파시 생활관리사들(9,200여명)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로당 6만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17.11∼´18.3) 난방비를 월3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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