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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4천원짜리 욕창방석이 32만원에 급여 청구 - - 서울서부지검, 노인용 복지용구 유통비리 수사 결과 발표, 7명 구속 ․ 32명 기소 -
  • 기사등록 2017-11-15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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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4천원짜리 욕창방석이 32만원에 급여 청구

- 서울서부지검, 노인용 복지용구 유통비리 수사 결과 발표, 7명 구속 ․ 32명 기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세청과 합동으로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지팡이, 목욕의자 등 장기요양 중인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용구가 당초 원가 보다 훨씬 비싸게 공단에 급여 청구됨에도 공단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전국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7개월여에 걸쳐 장기요양급여의 재정건전성 침해여부를 심도있고 철저하게 수사 하였다.

 

그 결과, 제조·수입업체는 자신들이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 자료 등을 기초로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결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료비 등을 110%에서 400%까지 부풀린 허위 원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복지용구 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370억 원(환수 대상금액 433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업체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복지용구가 필요 이상 과다 공급되어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은 수급자로부터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 본인일부 부담금(고시가격의 15%)을 아예 받지 않거나, 알선 브로커에게 수급자 소개 대가를 지급하여 수급자 알선 행위를 조장한 복지용구 판매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 전원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 30.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복지용구의 고시가격 결정 및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보공단, 관세청과 함께 “클린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고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 심사권 강화 △공단과 관세청 간에 수입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정보공유 △ 위반행위 신고 및 이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앞으로도 줄줄이 새는 복지재정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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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5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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