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맞는 의류 “Size Korea 마크”로 확인 한다.
-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개정 및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을 표시하거나 광고 할 수 있도록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이하 `요령´)』에 근거를 마련해 11.15.(수) 개정고시 했다.
Size Korea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개발, 생활공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측정․조사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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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 개정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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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명)『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고시일) 산업통상자원부 개정고시 제2017-161호/ 2017.11.15. ◇ (주요내용) ① 인체표준정보 이용범위 확대(제11조 제1항) ․(개정전)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 (개정후) 인체표준정보 이용․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광고 하고 자 하는 자의 신청 ②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한 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협의 신설(제11조 제3항) ․(신설)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은 인체표준정보 이용을 제품에 표시․광고 할 경우 그 방법․기간․내용 및 관리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 | ||
그 동안 의류, 가구, 자동차, 헬스캐어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하여 왔으나, 기업들은 제품에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 인체치수 등을 적용한 제품임을 알리지 못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정을 고쳐 누구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하여 만든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청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 적용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 마케팅에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과도한 표시․홍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설명회를 11.20.(월) 15:00에 한국디자인진흥원(경기 성남)에서 개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는 한국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자신에 맞는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매․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