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 크다
-막힌 비상구, 방화문 개방, 피난로 표시 미 부착, 행정부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및 피씨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를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느시점을 정해 시행되는 정책보다는 평상시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의 능동적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의해 만들어져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원화되어있는 행정공백으로 도처에 위험이 산재하고 있지만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않아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비상구 표시가 전무한 상태로 식당주방인지 비상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비상구.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보물찾기하듯 숨어있는 비상구가 화재발생시 인명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평상시에 닫혀있어야만 화재발생시 화마를 차단하기위해 설치한 방화문이 업주들의 무지와 관계기관의 무관심속에 비상시 대형사고를 예고....[사진-대전인터넷신문]

비상구 앞에 자전거 및 업소의 물품들이 가로막아 피난구 역활을 전혀 못하는 비상구.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관내 일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는 비상구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미 설치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화문의 도어록를 상시개방, 비상구 앞에 자전거 및 물품적치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갑작스런 화재발생 시 비상구를 찻아 우왕좌왕 해야하고 개폐된 비상구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실정이지만 이를 제제하고 개선할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약한 상태이다.
또한,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1월 1일) 기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179,505개소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4~´16)간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등으로 총 1,053건이나 신고되었다.
위반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순으로 발생하였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