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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제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7-11-03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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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람들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식품유형)은 참맛 고춧가루 제조업체(소재지)는 (주)아람들식품(경기도 화성시)(사진-식약처)

또한 초원푸드(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 제품명(식품유형)은 정도 고춧가루 제조업체(소재지)는 초원푸드, 실제 제품 표시는 중앙농산(충청남도 천안시)(사진-식약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회수 대상은 (주)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7.24.)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10.18.)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주)아람들식품

(경기도 화성시)

참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2018. 7. 24.

1,200kg

(1kg × 120개)

초원푸드

(충남 천안시)

정도고춧가루

(고춧가루)

2018. 10. 18.

510kg

(500g × 1,020개)

 

식약처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을 말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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