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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 재난사고 6개유형 발표한 정부 - -한파, 대설, 풍랑, AI, 화재, 교통사고순 각별한 주의 요구-
  • 기사등록 2017-11-02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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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 재난사고 6개유형 발표한 정부

-한파, 대설, 풍랑, AI, 화재, 교통사고순 각별한 주의 요구-

 

정부는 이번 겨울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겨울철(`17.11.1~`18.2.28) 중점 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로는 한파, 대설, 풍랑, 조류독감(AI,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도로교통사고가 선정되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 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 빈도와 사회관계망(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월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 관련 요인*들을 조합하여 한파 위험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파일수(주석)및 사망자수, 고령화율 등>

위험지수란 지역의 한파일수, 고령화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지역에서 통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추정치로 저체온증 사망자 발생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파 사망자 통계(`03~`15)를 살펴보면 11월 3주차에서부터 증가하여, 12월 4주 ~ 1월 1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전체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50%, 40~50대가 4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파 사망자는 기후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파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센터,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등 한파피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지역적(국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12.29~1.1)에는 광주, 경기, 전남, 전북 등 지역에 대설로 2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책 기간(기간:`17.11.15~`18.3.15*)에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및 주요 수송로 등에 대한 폭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설능력 강화와 인력·의료·장비 등의 지원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겨울철은 강풍을 동반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항해 중인 선박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소형 선박 및 항만·어항 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이후 전국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 중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된 적은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에도 겨울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7.10.1.~`18.5.31)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반복 발생, 밀집 사육 등 위험지역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는 예방적 수매와 도태를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가축거래상 및 도축장에 대한 조류독감 검사도 강화한다.

전업농 대상 CCTV 설치(`17년 시범사업 308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야생조류 AI 시료채취 전담팀을 운영하여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소방용수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100% 가동태세를 유지하며 취약시기별* 화재 특별경계 근무(11.1~2.28)를 실시한다.

취약대상 유형별로는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①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②전통시장 ③화재경계지구 ④대형화재 취약대상 ⑤다중이용업소 ⑥공동주택 ⑦공사장 ⑧야영장

 

또한, 대국민 119 안전운동의 일환으로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안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설과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11월~1월)에는 연간 월평균보다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가 많다.

겨울철 운전은 도로가 얼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차와의 충분한 차 간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 월동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는 0

  • 기사등록 2017-11-02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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