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시 최고 20억 원 포상금 지급
-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신고 포상금 고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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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기본액 |
증거수준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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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
①과징금 5억원이하 부과: 과징금의 20% ②과징금 5~50억원 부과: 과징금의 10% ③과징금 50억원 초과 부과: 과징금의 2% ⇒①+②+③=포상금 지급 기본액 |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 지급 |
최고 20억원 최저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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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또는 경고 |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 (경고의 경우 100만원) |
500만원 |
신설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는 5억 7,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개정된 신고 포상금 고시는 부당 지원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된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신고 포상금 한도도 이전의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했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는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이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분야 신고 포상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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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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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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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한도 |
과징금 부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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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300만 ∙최고 : 1억 |
⇨ |
∙최저 : 500만 ∙최고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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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부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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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다수 법위반행위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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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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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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